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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없는 묘, 무연고묘 이장!
안녕하세요.
국가공인 장례지도사 한실장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인없는 묘, 무연고묘 대해서
이야기를 하여고 합니다.
땅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때, 수용이 될 경우
주인없는 묘가 있어 처리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주인없는 묘, 무연고묘 기본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묘이여야 합니다.
만약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라면 대부분
가족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 연고자를 수소문하여
만나 합의를 봐야 합니다.
물론 묘가 생긴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직권으로 묘를 이장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애매한 경우가 많아 법대로 진행
하기가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연교묘 처리를 할려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묘여야
처리하기에 좋습니다.
저희는 전국 무연고묘를 전문적으로 처리,
이장을 하는 전문업체입니다.
저희는 국가공인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 그룹으로서 상담부터 진행 모든
과정을 국가공인 장례지도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 맞게 하나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도맡아 진행하기 때문에 신뢰하고
믿고 맡기실 수가 있습니다.
주인없는 묘, 무연고묘 처리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무연고묘, 주인없는 묘 공고부터 서류 제출,
개장 허가, 이장, 납골당 안치까지 모든
과정을 한번에 해결하여 드립니다.
무연고묘 절차는 크게 공고, 개장 허가,
이장 및 안치로 구분이 됩니다.
모든 절차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365일 연중 무휴 상담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일반 이장 및 개장, 묘지 조성도
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십시요.
감사합니다.